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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 상속

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 상속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될때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중 하나가 바로 위자료문제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을 하게된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고통에 대해 배상해줄것을 요구하는것인데요. 소송으로 가는 재판이혼도 가능하지만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까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합니다.

 

a는 3년 전 b와 혼인하였으나 b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 로 이혼하고 b는 ㅁ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a는 위자료를 지급 받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는데, 이 경우 a의 친정부모가 위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한 판례를 보면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 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 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는 위자료 5,000만원에 관한 확정판결문을 받아 둔 상태 에서 사망하였으므로, a의 친정부모는 위 위자료청구채권을 상속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b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에 대하여 판례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상속 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가족편의 위자료 청구권과는 다르게 상속됨이 원칙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법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생명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 있는 자도 각자 고유의 위자료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변호사와 위자료 상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이혼 위자료 문제로 다툼이 생기셨다면 이혼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