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재건축/재개발

매도청구권 매도청구소송은?

매도청구권 매도청구소송은?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자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매도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매도청구는 재건축 참가 여부 최고 > 회답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등에 대한 매도청구 > 명도기간의 연장 > 원소유자의 재매도청구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시행됩니다.

 

매도청구를 받은 소유자는 촉구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회답 해야 하며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에 권리를 매도한 소유자는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특별자치시장, 군수 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된다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매도청구소송 관련한 판례를 통해 매도청구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09년 ㄱ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이후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다시 조합설립 변경동의서를 받아 2010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합은 8월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B씨 등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묻는 서면을 발송했고 A씨는 회답기간인 2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합은 그 해 12월에 매도청구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조합에 대해 A씨 등에게 2억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이전 받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매도청구권의 제척기간인 2개월이 도과한 경우 재건축 참가자 등은 다시 조합설립 변경동의와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최초의 조합설립 인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설립인가 당시와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가절차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만약 매도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새로 조합설립동의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본 판결로 재건축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받아 매도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때,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위법으로 취소 또는 무효가 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매도청구권을 매도청구소송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관련한 다양한 법적인 분쟁은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련 법률가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청구권과 관련해서 법적인 분쟁이나 문제가 생기셨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