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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이혼할때 재산문제 어떻게?

이혼할때 재산문제 어떻게?

 

 

이혼할 때 재산문제, 위자료문제, 양육권문제 등 여러 문제로 다툼을 벌이곤 합니다. 그중에서도 이혼할 때 재산문제는 가장많이 분쟁이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할때 재산문제 어떻게 하는지 이혼소송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문제는 어떻게 될까?

 

결혼 후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든지 서로 협의해서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면 각자가 노력한 공로에 따라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줍니다.

 

단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이 넘으면 할 수 없는데요. 또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못하게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자의 일방이 타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혼인생활이 계속되면 부부의 상호협력을 통해 재산이 축적됩니다. 하지만 주로 이런 재산은 부의 명의로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처는 재산축적에 대한 아무런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부부공동생활 중 축적된 재산에 대한 처의 협력을 인정해서 처가 갖게 될 잠재적 지분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배우자 사이에 재산관계를 청산 및 정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혼인관계를 대등한 부부의 결합관계로 보게되어 재산분배제도는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이나 이혼 후의 부양이라는 사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이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 및 상속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양도 및 상속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병합된 사건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게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금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관계는 어떻게?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하여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서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혼할때 재산문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은 부부가 헤어지기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 재산문제, 위자료문제, 양육권 문제 등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이혼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복잡한 이혼소송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