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변호사 건축허가신청 거부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주택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며, 층수가 21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연면적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다중이용 건축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것은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21층 이상의 건축물,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의 건축물,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구역에서 건축하는 건물을 건축하는 자는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건축허가를 해주며,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때는 허가를 취소합니다.
그런데 건축현장에서는 소음도 발생할 수 있고, 진동,교통체증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공사를 반대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만약 건축허가 반대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 거부를 할 수 있을까요?
관련된 사례 판결문을 보면 건축허가신청의 경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의 것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민원해소를 위한 세부운영계획 등이 부족하다는 점은 관계법령에 정해진 제한사유가 아닐 뿐 아니라 민원해소를 위한 세부운영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이 중대한 공익상의 위해로 이어진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원은 건축허가신청과 같은 기속행위에 관하여는 법령상의 제한을 근거로만 거부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 거부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소송변호사와 건축허가신청 거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건축허가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해결을 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관련 소송은 어렵고 복잡할 수 있기때문에 건설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것이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 > 재건축/재개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건축 아파트 부가세 조합원 (0) | 2015.10.20 |
---|---|
재개발 시공자 선정 및 시공보증 (0) | 2015.10.12 |
무허가건물소유자 재건축조합원 자격 (0) | 2015.10.01 |
건설분쟁변호사 재개발 예상 신축허가 (0) | 2015.09.15 |
주택재개발 청산금 소송 (0) | 2015.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