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면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하는데요. 이를 소유권이전등기라하며,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있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되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참고로 명의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명의신탁이 허용됩니다.
-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이렇게 명의신탁자는 과징금을 내야하며, 과징금이 부과되면 지체없이 실명으로 등기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경과한때에 부동산 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다시 1년이 경과한때에 부동산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각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위반하게되면 명의신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계약 소유권이전등기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a와 b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b 명의로 하기로 약속하려는경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되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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