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미지급 매매계약 해제방법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이행에 착수할때까지 계약금을 교부한 쪽은 이를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상대방은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민법은 정하고 있으며, 비슷한 취지의 조항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해놓고 미지급의 경우나 일부만 준다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위 민법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계약도 해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계약금 미지급과 일부만 준경우 계약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계약금약정 자체를 해제할 수는 있지만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본것인데요. 매도인입장에서는 바로 계약금을 전부로 지급하지 않는경우에는 가능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것이 피해를 줄이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사정상 계약금을 바로 지급할 수 없다고 매수인이 말한다면 특약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근형변호사와 게약금 미지급 시 매매계약 해제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매수인이 계약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경우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와같은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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