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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매매계약 위반 손해배상청구

부동산매매계약 위반 손해배상청구

 

부동산매매계약을 할때는 여러가지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체결해야 후에 피해가 발생하는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집을 매입하였는데 계약 체결당시는 몰랐는데 이사하고나니천장에서 비가 샌다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만 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다른 사례로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교외에 토지 1,000㎡을 샀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주택 건설을 위한 실측을 하였더니 1,000㎡이 아니라 900㎡입니다. 매도인에게 따졌더니 자기도 속은 거라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매매당사자가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 시 매매계약 당시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게 된 것과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것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족한 부분 또는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잔존한 부분 만이라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매매계약 당시는 몰랐지만 이사하고 나니 부동산에 흠결이 있다는것을 알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계약해제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매수인이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담보책임에 관하여 준용되는 법조에 대한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같은 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민법 제570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매매계약 위반에 해당되는 흠결이 있을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민법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부동산의 흠결을 알고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제 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하였다면 매도인은 여전히 담보책임을 지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