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인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인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감면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부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시기 등에 대해서 부동산매매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아래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주택 취득 가액에 따라서 4%의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취득세를 아래와 같이 경감이 되고,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아래의 일시적 2주택 사유로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1주택으로 되지 않게 되면 경감된 취득세를 아래에 따라서 추징을 합니다.
-1주택이 되는 경우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 및 가족의 취학, 질병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지만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시기 |
주택 취득 가액 |
취득세 경감률 |
추징금 |
2013. 1. 1. ~ 2013. 6. 30. |
9억원 이하 |
취득세의 75% |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 |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취득세의 50% | ||
12억원 초과 |
취득세의 25% | ||
2013. 7. 1. ~ 2013. 12. 31. |
9억원 이하 |
취득세의 50% |
경감된 취득세 |
2013. 1. 1. ~ 2013. 6. 30.까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해서 위의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주택 취득 가액의 4%의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취득세의 50%를 경감을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세대별 합산 소득[세대주 및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로 기재될 예정인 사람을 포함)의 소득으로서 급여, 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말함]이 7천만원 이하인 아래의 사람이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라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하여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면제가 됩니다.
-20세 이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함)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봄]
가.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만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그 자녀를 포함)인 세대원으로 하여 이루어진 세대
다. 배우자가 사망이나 이혼을 한 경우로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라.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해서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
마.가.부터 라.까지를 적용할 때에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위의 세대주의 배우자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및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사람
직계존속(부모로 한정함)이 모두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형제, 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시기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를 진행하시다가 여러 법적인 다툼과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매매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부동산 매매 관련 분쟁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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