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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계약갱신을 요구 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의 사실을 공인중개사가 건물 매매를 중개를 하면서 매수인에게 설명을 하지 않아 매수인이 갱신 거절을 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여 예상 밖의 손해를 입었다 한다면 중개사는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요?

 

 

 

 

 


조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2013년 3월 5층짜리 건물을 유씨로부터 15억여원에 사기로 한 뒤에 계약금을 줬습니다. 당시에 건물 지하엔 전모씨 부부가 노래방 2012년부터 임차해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전씨 부부가 2년간의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면 2017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씨는 이러한 점을 조씨에게 설명하지 않았는데, 병원을 차리기 위하여서는 임차인들이 나가줘야만 했던 조씨는 전씨에게 9월까지 퇴거를 해달라며 권리금을 명목으로 하여 1억5000만원을 주었습니다.

 

 


 

 

 

런 후 조씨는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였다 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조씨는 특별히 요양병원을 설립한다라는 매매 목적을 언급을 하며 거래의 중요사항으로 건물의 명도를 표현 했으므로 유씨는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사실을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조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건물의 지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조씨는 3년 7개월 후가 되어서야 지하를 인도받을 수 있음에도, 계약서상에는 이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유씨가 조씨에게 계약 당시에 지하의 임차물 또한 보호법의 적용대상이라고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하였고 유씨와 공인중개사협회는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여기까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설명의무를 알아보았는데요. 위 사안의 경우 조씨는 승소했지만 중개인의 설명에만 의지해 명도 관련 법률관계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은 40%로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 매매에 관련해서 일반사람들이 관련법률까지 일일이 다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최근형변호사와 같은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