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절차 어떻게?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매 절차와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매매절차는 매매 전 준비, 매매계약체결, 계약 체결 후 처리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매매계약 전 준비절차에는 부동산을 설정해야 하는데,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만약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체를 대리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살펴본 후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여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하는데요. 부동산 구입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구입자금의 대출의 종류 및 대출기준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적절한 대출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매매계약체결을 진행할 때에는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혹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하여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을 합니다. 그 후 매매계약체결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매계약 후에 처리하는 사항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세금 납부, 각종사항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를 하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거래를 신고하여야 하며,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해서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에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를 매수인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매 절차와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은 한 번 계약을 하게 되면 쉽게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분쟁과 소송절차가 더욱 까다로운데요. 만약 문제가 생겨서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부동산사건의 법률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최근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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