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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지연손해금 청구 권리남용사례

지연손해금 청구 권리남용사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음에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주택에 계속 살면서 제 3자에게 다시 임차를 해오다가 10년이 지난 후 비로소 보증금을 받으면서 지연손해금까지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0년전 임대인 A씨는 임차인 B씨에게 20평의 주택을 보증금 3200만원에 임대하였습니다. 2년이 지난 후 B씨는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임대인A씨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B씨는 보증금반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기간을 정해주며 A씨는 B씨에게 3200만원을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A씨는 끝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B씨 또한 보증금을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살면서 제 3자에게 다시 임차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A씨는 보증금의 전액을 B씨에게 반환하였고 B씨는 주택을 A씨에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A씨가 화해권고결정을 따르지 않아서 손해금이 생겼고 3500여일간의 지연손해금인 6100여만원을 달라며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해권고결정인 A씨는 B씨에게 보증금 3200만원을 돌려주라는 내용이 확정되었지만 B씨 또한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 없었고 그대로 주택에 계속 살거나 제 3자에게 다시 임차하는 등의 10여년 동안 주택을 점유하며 사용했다"며 "하지만 10여년이 지난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자 지연손해금으로 보증금의 2배에 달하는 청구금액을 신청해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B씨는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A씨에게 보증금반환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B씨와 A씨사이에 B씨가 계속 주택을 사용하기로 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에서 " B씨의 A씨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가하지 않는다" 라며 원고승소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