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면서 건축주는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가 끝난 뒤 전세금을 빼서 시공자에게 공사비로 주기로 하였고, 그래도 모자라는 액수는 신축건물을 담보로하여 은행과 신용금고에서 융자를 받아서 시공자에게 건축주는 지불한다.” 라고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건물이 준공되자마자 곧바로 공사대금을 피보전권리로하여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가압류결정에 따라 A씨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가 이뤄졌습니다.
이 경우에 A씨는 B씨가 가압류를 함으로써 건물임대나 건물을 담보로 한 융자가 어려워지게 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 한 것이 되므로 공사대금의 이행지체책임을 면하여서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손해배상의 채무불이행에 관해서 민법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과실이나 고의가 없을 경우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급계약에 있어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전세금 또는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공사도급계약의 규정은,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야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공사대금지급의 기한을 정한 것이 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건축주나 수급인에게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를 받음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수급인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한 위 가압류를 들어 공사대금채무의 지체에 관한 건 축주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비록 B씨가 건물이 완공되자마자 그 건물에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의 지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 > 하자보수/공사대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도급분쟁해결방법 하도급소송 (0) | 2015.07.24 |
---|---|
건설하자보수, 공동수급 공사라도 하자는 단독 (0) | 2015.07.01 |
건물하자보수의 청구 (0) | 2015.05.28 |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준공검사 및 준공대가 (0) | 2015.05.14 |
건설법변호사 일조. 조망권 시공사의 잘못? (0) | 2015.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