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자보수, 공동수급 공사라도 하자는 단독
여러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아파트 공사를 수급하였는데 다른 회사가 미처 하자 보수를 하지 못하여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하자까지 모두 보수했다 한다면 그 하자를 보수한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보험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건설하자보수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A건설은 B그룹과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ㅇㅇ시 산하 C공사와 그 지역의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건설공사를 계약했습니다. 이들은 건설공사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을 같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해 보증보험과 보증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아파트 건설 후 하자가 발생하였지만 B그룹은 회사 사정이 악화되어 건설하자보수를 이행하지 못했고 C공사는 A건설에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건설은 B그룹을 대신해 하자 보수 공사를 직접 하였는데 하자를 보수하는데 총 9억6000만원을 썼고, 이중 5억2000여만원은 자신의 부담 부분이 아닌 B그룹의 책임 부분이라며 C공사가 받아야 할 B그룹의 보험금 5억원을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 "A건설은 B그룹과 함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로 계약하였고 그에 따른 건설하자보수를 한 이상 A건설은 C공사가 받아야 할 보험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A건설과 B그룹은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만 하자담보수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A건설은 B그룹에 대해 자신이 초과 부담한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있으며 채권자인 C공사가 B그룹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 하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건설이 아파트 공사를 B그룹과 공동으로 수급하여 아파트 하자 보수도 공동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A건설이 전부 하자를 보수하였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한 보증보험은 공사를 도급한 C공사에 지급할 보험금을 A건설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A건설산업이 "다른 회사의 하자까지 보수하였으니 건설 도급사에게 지급할 다른 회사의 보험금 5억여원을 달라" 라며 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건설하자보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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