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분쟁해결방법 하도급소송
누구든지 하도급거래에 관한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위반사실에 대한 필요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같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도급소송 하도급분쟁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분쟁해결방법은 우선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그리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조합의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 또는 이를 조정 합니다.
다만, 분쟁당사자가 각각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급자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조합이 분쟁조정을 요청한 협의회가 이를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 하도급분쟁해결방법의 절차는 조정결과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조정이 성립이 되었을 경우 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서명 혹은 기명날인 한 조정조서 작성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이 된 것으로 보는데요.
협의회의 조정이 성립이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협의회가 조정한 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협의회는 조정경위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불복을 한다면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위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재결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결정으로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위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러한 명령의 이행 혹은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 또는 직권에 의해 그 명령의 이행이나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 당사자의 신청 혹은 직권에 의해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도급소송 하도급분쟁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한다는 소를 제기하려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합니다.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위의 하도급분쟁해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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