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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유류분제도란 무엇일까?

유류분제도란 무엇일까?

 

 

 

A씨의 아버지는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유증이 이행되면 결과적으로 A씨는 가까운 친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한 푼도 못 받게 될까요?

 

오늘은 위 사안에 대해 최근형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질문에서처럼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아버지의 재산은 사회단체에 모두 기부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상속인의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때문에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으로 해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 유류분권리자가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데,

 

이를 유류분제도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유류분제도를 이용하면 A씨는 유류분의 한도에서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데요. 과연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요?

 

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 배우자: 법정상속분 X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 배우자: 직계존속 법정상속분X1/3, 법률상 배우자 법정상속분 X 1/2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법정상속분 X 1/3

 

여기서 A씨는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직계비속이므로 법정상속분 X 1/2의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뿐만 아니라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도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유류분제도를 알아보았는데요.


 

재산상속문제로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형변호사는 다양한 상속분쟁사건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있으며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