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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상속소송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소송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칭할 수 있으며 그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게 상속권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상속권이 침해가 된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상속권자가 그러한 침해를 회복하기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여기서 상속회복청구는 재판 외 행사와 재판상 행사로 나뉘는데요.

 

상속회복청구권의 재판 외 청구의 경우는 서면이나 구두로 가능하며, 서면 청구는 할 때는 내용증명을 해 두는 편이 증거확보에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재판상 청구의 경우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르는데 그러한 재판상청구가 있는 경우엔 소송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법원에 속하게 됩니다.

 

재판상 행사로 행해진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 회복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원의 이행청구를 구하는 재판이며,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이 가지는 개별적 일체의 청구권과는 또 다른 포괄적인 특별한 권리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 또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으로 여기서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있지 않으면서 자신이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을 하여 진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상속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은 그러한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고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입니다.

 

상속에 대한 분쟁이 있어 고충을 겪고 계신다면 상속소송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에게 상담 받아 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