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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양육권.친권

양육권소송 이혼분쟁변호사

양육권소송 이혼분쟁변호사

 

 

양육권이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라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양육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복지를 위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양육권이 있어도 아이가 거부하면 유아인도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례를 예를 들어 양육권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1월 혼인한 김씨와 이씨는 3년 만에 이혼하면서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6개월씩 번갈아 아이를 양육하기로 조정안에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이씨는 약속을 어기고 계속 양육하면서 면접교섭 의무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위해 심판을 청구하여 2009년 12월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법원의 심판 이후에도 아들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2013년 3월 법원 집행관이 아이를 데리러 갔지만 이씨가 아이를 껴안고 불응하여 1차 강제집행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들이 만 6살이 되던 지난 해 6월 다시 집행을 시도하였지만 아이가 엄마와 같이 가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씨는 아이가 아빠 집에서 의사의 제약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지난 달 집행관과 함께 어린이 집에 있던 아이를 데려오려고 했지만 엄마와 같이 살겠느냐는 물음에 아이는 아빠와 살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집행관은 아빠와 같이 살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현했으므로 집행불능이라고 고지하고 집행을 종료했습니다.

 

 

 

 

그러자 이씨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이씨가 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데 특별한 제약 및 문제가 없는 6세 아이 본인이 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이의 나이와 지능 및 인지 능력, 강제집행의 경위와 정황, 집행관의 재량권 등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엄마가 친권. 양육자라고 하여도 아이가 아빠와 살겠다는 의사가 정확하다면 강제로 데려갈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상 이혼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양육권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