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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매도인의 담보책임, 부동산소송변호사

매도인의 담보책임,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매목적물에 대해 하자나 흠결 등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통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송 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동시이행을 하는 경우는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담보책임을 묻게 될 때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부동산의 흠결을 알고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였다면 매도인은 여전히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동산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해 매매 소유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유권의 전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경우로, 매매의 목적이 된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반면,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모르는 경우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소유권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소유권을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 변호사는 소유권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경우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매매의 목적이 된 소유권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해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책임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게 되면,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 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해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민법에 의해 담보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 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