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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법률변호사 상가 임대료 인상

부동산법률변호사 상가 임대료 인상

 

 

오늘 부동산법률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임대차 중 상가 임대차의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규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1년 전 노씨의 소유 상가건물 3층 일부를 임차하여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노씨는 계약기간 만료 전 2월 된 시점인 지난달 말에 임차인인 김씨에게 경제사정 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임차료를 50%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김씨는 학원 운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재 계약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씨의 요구로 인해 1000만 원~1500만 원의 돈을 마련하자니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건물주 노씨의 임대료 과다 인상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의하면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와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 합니다.

 

 

 

 

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차임,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의 계약 갱신을 요구하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 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 또는 전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 및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이한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례의 경우같이 임대인이 차임 등의 증액을 청구할 경우 임대차 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증액 시에도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물주 노씨의 청구액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받지 못 합니다.

 

이상 부동산법률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상가 임대료 인상 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부동산법률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