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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상가영구임대계약도 해지 가능할까?

상가영구임대계약도 해지 가능할까?

 

 

김씨는 A회사로부터 상가의 영구임대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임차인들이 자유롭게 전대하고 양도할 수 있도록 제한 없는 사용권을 주었고 임대조건을 영구임대라고 홍보한 다음 계약체결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 임대기간을 공란으로 하여 임대차의 만료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김씨는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상가영구임대차계약도 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543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의 해제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의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을 때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해지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대차의 해지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데요. 이 기간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1월에 한합니다.

 

또한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와 같이 임대기간을 영구로 하기로 하면서 임대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다른 시안을 보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들에게 자유롭게 전대, 양도할 수 있도록 제한 없는 사용권을 주기로 결정하였고 광고나 상담을 통해 임대조건을 ‘영구임대’라고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체결 때에도 임대기간을 공란으로 두었습니다. 임대차만료일을 따로 정하지 않은 임대차기간의 보장은 임대인에게 의무가 되나 임차인들에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써 권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언제라도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상가분양광고 시 영구임대라는 점과 임대차계약 작성 시 그 기간을 공란으로 해두었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 돼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임차인 김씨는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후 1월이 지나면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인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언제라도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그 효력 발생 시기는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상가영구임대계약 해지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