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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이혼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이혼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근형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이혼신고란 부부에게 있어 혼인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 재판이혼이나 협의이혼으로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뉘는데 협의이혼의 신고자는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에 해당되고, 재판상 이혼에 있어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이혼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형변호사가 이혼신고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혼의 방법 중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인하여 이혼할 것을 협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일방이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배우자의 악의로 인해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자기의 직계존속의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하거나 그 밖에 혼인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절차는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며 가정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상담인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해야 할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이며 그 밖에는 1개월로 지정됩니다.

 

 

 

 

그런데 협의이혼과 반대로 재판상 이혼 상 이혼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다른 배우자가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하는 경우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해서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게 되면 이혼청구가 어렵습니다.

 

 

 

 

이혼신고기한

 

그래서 협의이혼은 가족관계 등록 관계 법률에 의해 신고함에 따라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성립되지는 않지만 이혼재판이 확정되는 경우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 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신고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혼신고 방법

 

이혼신고는 이혼 당사자의 해당되는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로 지정하며 신고인의 관할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이혼신고의 신청서는 당사자의 성명과 출생연월일, 본,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와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만약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는 그 내용을 포함하며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 따른 등본과 증명서를 첨부하고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와 친권자지정 관련한 소명자료를 보냅니다.

 

그 이외에는 이혼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하여 첨부합니다. 이상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이혼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