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 이혼소송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최근에도 이혼율이 계속해서 상승함에 따라 이혼사유도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사유가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정불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는 어떤 사유에 의해 혼인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인정되거나, 혼인파탄의 책임을 가진 자를 상대로 이혼이 성립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이혼소송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1992년 교회에서 만난 A씨와 B씨는 좋은 관계로 발전하여 1998년도에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로서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5년간 서예와 그림을 배울 뿐이지 생활비를 벌어올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씨가 자녀를 2명이나 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와 더불어서 양육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오로지 B씨의 서실비와 화실비, 그림재료비 등에만 부담하였습니다.
2009년 B씨는 자신이 설립한 사회운동단체와 함께 문화예술 사업단체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족이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3천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이에 더 이상 참지 못한 아내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3년만 지나게 되면 내가 유명 정치인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하여 갚는다고 주장하면서 10년 뒤에 200억 원에 달하는 선물펀드에 투자하게 되었는데 그 수혜자는 아내인 당신이라며 설득하였습니다.
남편 B씨의 말을 믿은 A씨는 3년간 기다렸지만 투자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한 것도 없었고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 B씨는 변한 것도 없었으며 A씨와의 상의 없이 추가로 하여 25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A씨는 B씨와 크게 다투면서 2012년 6월 집을 나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소송에 대해 이혼을 성립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요지는 B씨는 2004년부터 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권익과 관련하여 사업들을 구상하고 시행하는 등의 사회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동안에 A씨가 오랜 기간 동안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B씨를 뒷바라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담보로 하여 3천만 원을 대출 받은 B씨는 이를 변제하기로 한 아내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출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신뢰를 돌이키기에는 너무 불공정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므로 이혼 청구에 성립이 된다 라며 판결 내려졌고 혼인관계가 B씨에 의해 파탄된 경우로 A씨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어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상 이혼소송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배우자가 고의 및 악의로 인하여 다른 일방을 버려둔 때에는 인정됩니다. 또한 배우자로부터 자신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할 때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패소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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