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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협의이혼소송 협의의사 확인 사항

협의이혼소송 협의의사 확인 사항

 

 

최근 미국에서는 SNS을 통하여 이혼서류를 보낸 것도 이혼소송이 성립되고 합법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행방 불명 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인데, 종적을 아예 감춰버린 남편을 찾기 위해 사설탐정까지 고용하여 남편을 찾았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고 결국 유일하게 남편과 연결되어 있는 SNS 계정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서류를 발송한 것입니다.

 

물론 이 사례는 특별한 경우이지만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하려면 협의의사의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협의이혼소송 협의의사 확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내인 A씨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기로 한 남편 B씨가 이혼 관련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줄 테니 알아서 호적정리를 하라는 말과 함께 법원에는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협의이혼소송에 있어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부부 쌍방이 서로와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는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못하거나 아니한 경우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의사확인신청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진행됩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될 때는 다른 일방이 대신해서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그 진술에 대해 듣고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제1항의 확인은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일방이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 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의 장에게 제1항의 확인을 촉탁하여 하기 때문에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그 당사자의 출석과 진술에 갈음할 수 잇습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수감자나 재외국민이 아닌 경우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의 출석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도 있으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음에 있어서는 법원이 관할재의 공관이나 교도소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촉탁합니다. 그러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당사자의 출석과 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상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소송 협의이혼의사 확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협의이혼 의사확인이란 이혼을 하는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써 부부가 합의가 있다는 것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소송을 제기한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