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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이혼사유 이혼상담변호사

불임 이혼사유 이혼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최근 불경제화로 인하여 가정이혼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혼사유는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사유이며 두 번째로는 가족관계의 불화, 경제적인 문제 등을 뽑을 수 있는데요.

 

어느 부부에 이혼사유 중에서는 성인물의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보는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개인이 성인물 동영상을 보는 것은 개인적인 권리인데 이혼사유에 해당되면 그것 또한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혼인파탄의 책임이 가는 자에 해당되는 자의 행위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인정이 된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불임 이혼사유로 인하여 이혼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어느 한 사례를 예를 들자면 남편의 성적 기능의 문제가 있어서 불임 판정을 받은 A씨는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첫 번째로 남편이 자기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하며 또 다른 문제는 임신을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혼사유로 성립될 수 없다는 의견 이였습니다. 이 사례를 예를 들어 이혼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불임 이혼사유에 대해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불임 이혼사유는 부부가 부부생활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맞지만 불임 자체가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혼사유로 인하여 혼인취소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판결 이였는데요. 즉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성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한 당사자가 혼인취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쌍방 당사자들이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청구를 통하여 이혼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에 의해서 당사자가 진정으로 살기 싫다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혼인취소와 함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취소청구를 행하지 못하고 유효한 혼인관계로 인정되기 때문에 훗날 이혼 사유에 대해 질병이나 가출 등의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혼 조정신청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요지는 혼인을 계속해서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하여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혼인의 본질 상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음을 판단되었을 때 그 혼인관계를 계속해서 지속되었다가는 일방 배우자에게 혹은 쌍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경우를 판단하여 이혼을 성립하게 됩니다.

 

이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와 파탄의 원인과계 그리고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모두 고루 갖춰 고려합니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그 파탄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됩니다.

 

만약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생활에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에 어렵다고 판단되어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정도라면 그 상대방의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을 치료할 것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며,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상 이혼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불임 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신다면 이혼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