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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양육권.친권

인천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불이행

 

인천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불이행

 

 

이혼소송과 함께 친권과 양육권자를 따로 배분하거나 한 당사자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책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권을 가지지 않는 당사자는 양육을 하지 않는 권리로 면접교섭권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하는 목적으로 한하여 만약 자녀가 면접교섭권을 원하지 않을 시에는 면접교섭권이 불이행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인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어느 한 사례를 예를 살펴보자면, 미성년자인 L양이 계모인 S양으로부터 상습으로 폭행을 당하여 수십 차례 치료를 받아오다가 결국 숨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병원에서는 수십 차례 치료를 받아왔지만 진단서에서는 타박성과골절의 원인이 불분명하게 진단 내려져 있었고 담당 의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폭행으로 신고 받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경에는 유치원 교사가 계모 S양으로부터 신고하여 아동학대 판정으로 내려졌었지만 L양을 돌려보낼 수 없었으며 분리명령권도 없었으며 계모는 당시 친모라고 주장하면서 반성한다는 뜻을 남겼었습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친모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고 그들이 인천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사건도 불분명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당시에는 계모인 S양이 숨진 L양의 생모인 D양에게 이혼한 남편이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강제적으로 면접교섭권을 이행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매우 미비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의하면 양육을 하지 않은 자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기 때문에 D양에게는 면접교섭권을 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양육권자에 대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과태료는 재정적인 압박으로 하여 면접교섭권을 이행하려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 실효성의 목적에 맞지 않으며 생모인 D양의 경우는 전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면접교섭권의 이행명령 신청을 했어도 법원의 명령이 송달되지 않았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친권이 없는 생모 D양의 경우는 법률적으로 제3자이기 때문에 아이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본을 뗄 수가 없었다는 점도 면접교섭권의 불이행의 원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인천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면접교섭권의 불이행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나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직접적으로 만날 수도 있으며, 이메일 등으로 인한 서신교환, 선물 교환, 전화통화, 일정기간의 체재 즉 주말동안의 숙박 여행을 간다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 됩니다.

 

면접교섭권에 대한 불이행은 부부가 합의하여 정하게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인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권 기회를 부당하게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그 의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부모가 만약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는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어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