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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양육권.친권

이혼소송변호사 양육권이란

이혼소송변호사 양육권이란

 

최근에는 연예인부부 이혼소식도 잇따라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가정법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권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이혼소송까지 가는 부부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양육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육이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에 따른 양육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할 때 그 자녀를 부부 중 누가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민법에 의하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부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모의 생사불명인 상태, 또는 온전한 정신이 아니므로 협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양육권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 한쪽의 양육권이 정해졌다고 해도 양육권이 없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권리의무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민법에 의하면 부모와 자녀사이에 혈족관계는 그대로 지속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양육비는 분담하는 것으로 하며,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민법에 의하여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을 몇 가지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권에 상관없이 자녀의 호적은 친아버지의 호적에 남습니다.
-자녀가 만20세가 넘으면 성인이므로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지 못해도 양육권을 가진 자가 동의하면 언제든디 면접교섭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을 살짝 살펴보면, 이혼을 한 뒤에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편지, 문자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상, 이혼소송변호사와 양육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에는 가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미성년자도 친권과 양육권 결정에 있어서 직접 소송이 가능하고, 이때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만일 이와 관련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시거나 법적인 분쟁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혼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