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친권자 변경 어떻게?
부부인 아내a씨와 남편A씨는 성격이 맞지 않지만 어린 자녀를 위해 의미없는 결혼생활을 이어가다가 결국엔 협의이혼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 사례에서 이혼 당시의 아내는 자신에게 경제력도 없고 시댁에서 자녀를 잘 보살펴줄 것으로 판단하여 남편A씨에게 친권자를 주는 것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혼 후에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자녀를 다시 데려와 친권자 변경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이혼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이혼 후 친권자 변경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양육을 포함하고 있는 부모의 의무이자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부모가 이혼이나 혼인취소를 함으로써 부부관계가 해소된다면 부부 일방이 자녀에 대한 친권을 갖게됩니다. 이와 같이 친권자 지정이 있은 후 친권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부부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친권자를 변경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을 한 당시에 친권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혼 후에도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는 부가는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친권자 지정변경을 청구하거나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로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혼 후 친권자 변경에 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만일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하여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이혼 당시 정한 친권자를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이혼 당시에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했다고 해도 그 후의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 이라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친권자 변경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부모의 상황· 재산· 자녀의 연령과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혼 후 친권자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이때 부부에게 13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하며,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사정으로 판단된다거나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정법원의 친권자 변경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을 청구한 사람 또는 재판을 통해 변경된 친권자가 1개월 안으로 재판서의 확정증명서, 등본을 첨부해서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면사무소·읍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상, 이혼 후 친권자 변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권자를 또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자녀에게 또 다시 큰 상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 당시 친권을 정할 때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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