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양육비 재산분할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양육비 재산분할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 양육비는 부부의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양육을 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혼할 때 부부의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양육비가 결정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에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의 힘으로 모은 재산을 나눠야 하는데요. 이 때에 이혼한 부부 한쪽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재판이혼, 협의이혼 경우에 모두 인정되는데요.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법에 의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 시 양육비 재산분할에 대한 몇 가지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가사소송법에 의하면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고,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됩니다.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라고 해도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으로 협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나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에도,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 분할의무자는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져야합니다. 또한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도 적용되지 않다는 판례를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4.09.04. 선고 2012므1656 판결)
이상, 이혼 시 양육비 재산분할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을 할 때에 양육비나 재산분할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면 결혼생활을 끝낼 때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거나 분쟁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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