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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하자보수청구 기간은?

하자보수청구 기간은?

 

 

주택이나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하자보수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주택법령에 따르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면 입주자는 건설업체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인천변호사와 함께 하자보수청구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에 이의가 있는 건설업체는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와 합의를 한 뒤에 안전진단기관에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뢰할 수 있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부담해야합니다.

 

이러한 의뢰가 통과되면, 건설업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보수의 방법, 하자보수, 하자 부위가 자세히 명시되어있는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업체가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거나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이용하여 제 3자에게 보수하거나 직접 보수하게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하자진단을 실시한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이를 할 수 있습니다.

 

Q: 최근 입주한 아파트의 화장실 벽에 금이 가고, 타일이 떨어지는데요.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건설과정에서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하자보수청구 기간인 4년 이내로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는 하자보수를 완료했다면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통지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에대한 하자보수에 문제가 생겼다면, 하자보수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사업주체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이에 대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이유를 기재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상, 하자보수청구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건설업체는 하자보수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입주자의 서면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혼자 해결하기 힘드시다면 건설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