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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주거환경 비중 확대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주거환경 비중 확대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재건축사업에 활기가 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화두는 재건축 연한 완화와 안전진단의 주거환경 비중 확대에 관한 사항인데요. 오늘은 주택 재건축의 안전진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시장 및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을 하거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지만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없이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실시하는 경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온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경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비용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가 부담해야 하지만 시장, 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실시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일 때에도 요청자가 부담합니다.

 

 

 

오늘 알아본 주택재건축의 안전진단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주거환경이 안전진단에 미치는 비중이 15%에 그쳤지만 계정된 후에는 40%로 확대되어 안전진단으로 인해 재건축이 미뤄지던 부분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관련으로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이러한 기준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좋은데요.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