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재건축/재개발

재건축소송변호사, 정비계획

재건축소송변호사, 정비계획

 

 

주택재건축사업은 도로, 가스공급시설, 공원, 상하수도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재건축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말하길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10년 단위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5년 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와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지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주민에게 서면통보 하고,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며, 30일기간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에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해야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에 의하면,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정비계획 수립이 되지 않았거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양절차를 거친 후 주택 철거와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데 건축물 철거를 하려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구청장 또는 시장이나 군수에게 건축물 철거 신고를 하고나서 건축물 철거가 이뤄져야 합니다.

 


주택재개발 시행을 위해 조합이 시장이나 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한 경우,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을 위해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합니다. 시공보증서 확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재건축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