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 조합이 무이자 이주비 대출 등 이주대책을 마련했어도 이주민에게 정착지원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인데요. 판사출신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정착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씨 등은 1977∼1998년 북아현동에 둥지를 틀고 길게는 34년을 살고 있었는데요. 2007년 해당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선정되면서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 관악구 등으로 이사를 했고, 그에 따른 이주청작금 소송을 낸 것인데요. 본 재판의 쟁점으로는 조합이 주민 대상 이주대책을 마련한 경우라도 별도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 입니다.
공익사업법에서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않거나 주민이 이주정착지 외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 이주정착금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이주대책을 마련한 경우에 해당하기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의 경우가 후자에 해당하기에 정착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주민에게 이주정착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이 종전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복귀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면서 실 거주면적만을 기준으로 이주정착금을 축소 산정해야 한다는 조합 측 주장을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지급도 명령하며, 각각의 원고들에게 1천만∼1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업 제반의 상황상 재개발조합이 주민을 위한 이주정착지를 별도로 마련하는 경우는 드문데요. 이번 판결은 이주대책과는 별개로 주민들에게 이주정착금이 지급돼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재개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판사출신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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