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참여는 경매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입찰에 참여하려면 우선 법원 게시판,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이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매각 예정 물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개략적으로 관심 물건을 선정한 후 그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서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물건을 매수할 때 소멸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매수 후 해당 물건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입찰 가치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기록,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 등을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꼼꼼히 살피고,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심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은 부동산등기부 등 각종 공부를 통해 할 수 있고, 권리분석을 한 후에는 직접 현장에 방문해 공부와 실제와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공부에 드러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주민등록표를 열람해서 해당 주택에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주택과 마찬가지로 해당 건물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일입찰은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비공개로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서 제출하고 같은 날 개찰하는 방법이고, 기간입찰은 일정기간동안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서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부동산경매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ㆍ채무자ㆍ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ㆍ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경매로 인해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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