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와 신고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와 신고

 

 

현재 살고 있는 단독 주택을 개조하여 음식점을 내거나 다른 자영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 그냥 집을 개조해 영업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변경이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원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용도변경 행위에 포함됩니다.

 

 

 


영업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등으로 구분되어진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용도변경을 신고하면 됩니다.

 

 

 


시설군 중 같은 건축물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인 경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판매시설과 숙박시설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나 문화 및 집회시설과 종교시설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는 용도변경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 없이 사용하게 되면 소유자 혹은 점유자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나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 취소 등의 명령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용도변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건출물의 용도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알아본 용동변경으로 인해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