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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천부동산변호사, 일조권으로 인한 손해배상

인천부동산변호사, 일조권으로 인한 손해배상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비타민D 부족을 격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타민 D는 달걀노른자, 생선, 간 등에 들어 있지만 대부분은 햇빛을 통해 얻게 됩니다. 인체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햇빛은 야외활동이 줄어드는 요즘시대에는 집에서 받는 햇빛의 양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일조권에 대해서 인천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조권이란 태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의 일조권은 좀 더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고,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축법령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음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데요.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 곳의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조권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에서 건축을 함으로써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또는 조망권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손해 등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 제53조 등에서 규정한 환경권의 내용으로서는 자연에 의하여 주어지는 일조, 전망, 통풍 정온 등의 외부적 환경을 차단당하지 않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이외에도 일조권 또는 조망권의 침해가 현저하여 사후의 금전 배상만으로는 손해의 전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중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 214조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조권의 침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일조권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와같은 일조권에 대한 소송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시는 분은  인천부동산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