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 인해 허위로 이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혼 한 것으로 가장하는 경우 그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는 것일까요? A씨는 채무로 인해 가장이혼하기로 남편과 약속하고 합의이혼을 했지만 남편은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법률상 가장이혼의 효력에 대해서 최근형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으나, 이혼의 합의가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성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이 이혼한 가장이혼 같은 경우에서는 협의이혼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혼인의 파탄사실 없이 동거생활을 계속하면서 통모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신고 한 경우 무효라고 한 사례가 있고, 서자를 적자로 하기 위해 형식상 이혼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도 그 이혼은 무효라고 판결하였지만 최근의 가장이혼에 대한 이혼의 합의가 인정되는지에 관해서 달라진 판단을 보이고 있습니다.
1993년 등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하에서는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협의이혼의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상 부부가 협의이혼계를 제출하였는데도 당사자간에 혼인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강제집행회피 기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사례로 돌아가 A씨가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이혼의사가 없었음을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로 입증하여 가장이혼을 무효화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시 남편에게 사기의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알아본 법률상 가장이혼의 효력에 대한 내용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이혼무효에 대한 내용으로 법률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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