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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재판상이혼 사유, 이혼소장객관식 변경

재판상이혼 사유, 이혼소장객관식 변경


오늘은 재판상이혼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판상이혼 사유에는 외도, 폭력 등이 있지만 이런 내용을 서술형으로 적게 되면 당연히 감정이 섞이게 되는데요. 얼마전 이혼소장이 객관식으로 변경되면서 이와 같은 비방이 조금은 사라 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 둘을 키우며 전업주부로서 살아가고 있는 A씨는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고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핸드폰에 보이는 외도를 의심하게 하는 메세지 였는데요. 이름도 전혀 다른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전업주부 A씨는 외도를 직감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려고 이곳 저곳 알아보니 이혼에 대한 책임에 대해 자세히 이혼 소장에 적어야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는 남편에 대한 불만 등과 결혼 기간 동안에 있었던 좋지 않은 일들을 재판상이혼 사유로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을 받아본 남편은 정말 사소하게 느껴지는 잘못들과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이 전반인 이혼소장을 보고 분개하였습니다. 결국 남편 또한 답변서에 전업주부인 A씨에 대한 불만과 전업주부로서의 행실에 대해 비난하는 내용을 적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예전의 이혼 소장은 비난과 비난의 연속으로 재판상 이혼은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 했습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에서는 이혼소장을 객관식으로 변경해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혼 소장의 양식을 개선했는데요. 개선한 양식은 이혼 사유에 대한 것을 객관식으로 변경해 조금 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조정신청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조정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공시송달 말고는 부부일방이나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과거를 정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남겨진 미래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이혼 소송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 보다는 건강한 이별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재판상이혼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최근형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