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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해외에 있는 부부의 협의이혼, 부천변호사

해외에 있는 부부의 협의이혼

 

 

안녕하세요. 부천변호사 최근형입니다. 오늘은 양쪽 부부가 국외에 있는 경우 협의이혼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부부 양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인 재외공관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에 재외공관이 없다면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서 가능하고,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거주지의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제출할 서류를 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제출 내용
부부의 이혼의사 유무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달받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이혼확인신청 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다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등 이혼에 대한 서류를 제외공관 장에게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부부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신고서를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이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알아본 해외에서의 협의이혼에 관해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