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천변호사 최근형입니다. 오늘은 양쪽 부부가 국외에 있는 경우 협의이혼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부부 양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인 재외공관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에 재외공관이 없다면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서 가능하고,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거주지의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제출할 서류를 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부부의 이혼의사 유무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달받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이혼확인신청 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다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등 이혼에 대한 서류를 제외공관 장에게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부부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신고서를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이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알아본 해외에서의 협의이혼에 관해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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