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소 분쟁을 겪고 있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이들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로 인한 대립이 심화되면서 이어지는 다양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제집행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료되지 않은 때,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해당 이의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의가 부당하다 보는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배당이의의소라고 합니다.
배당이의의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입니다. 하지만 소송물이 단독 판사의 관할이 아닐 경우에는 해당 지방 법원의 합의부가 함께 관할하게 됩니다. 마약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소가 함께 제기된다면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할 때, 그 외의 다른 소들도 함께 가져가게 됩니다.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라도 채권자가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소송으로 인한 우선권이나 그 외 권리 행사에 영향은 없으며, 배당액수에 대한 것에는 배당을 받는 채권자와 액수를 정합니다.
만약 정해진 것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당표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배당절차를 밟게 되며, 이의를 제기한 이가 배당이의의소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소를 취하했다고 보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례와 함께 이 배당이의의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주택보증 주식회사는 서울지법에 배당이의의소를 제기한 이후에 첫 변론준비기일 불출석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기일의 소환장을 적법하게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기에 해당 배당이의의소가 취하되었다고 정리하였는데,
D주식회사는 이를 대상으로 배당이의의소만 강제집행절차나 소송절차의 지연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배당이의의소에 있어서 원고로 인한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원고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집행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배당이의소에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얻은 J씨는 대금을 완납하였는데요. 하지만 임차보증금 전액을 모두 배당받은 K씨가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제기한 배당이의의소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명도를 거부하였고, 이에 J씨는 K씨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J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이라는 두 가지 권리를 가지는데,
그런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택하여 임차주택에서 진행되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인 때, 즉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 J씨가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얻었다고 해도, 임차인인 K씨에게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아파트를 점유하는 것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배당이의의소에는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관련된 사건에 연루된다면 해당 지식있는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배당이의의소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이에 해당되는 법률 조항이 다른 만큼 일반인들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들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송 > 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허위근저당권 경매 어떤 분쟁이 (0) | 2019.08.06 |
---|---|
경매개시결정절차 등 알아보아요 (0) | 2019.06.20 |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중복배당금은 (0) | 2018.06.21 |
허위근저당권 설정해 경매신청 했다면 (0) | 2018.05.25 |
부동산유치권경매 근정당권에 의해 (0) | 2018.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