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근저당권 설정해 경매신청 했다면
근저당권이란 저당권의 일종으로 채무자와 거래계약에 있어서 발생하게 되는 채권을 일정한 한도 금액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하는데요.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추후에 생기게 될 채권을 최고 금액까지 설정하여 보장받기 위해 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의 내용과 자신이 이해한 부분이 일치한 것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렇다면 만약 허위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경매를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허위근저당권으로 인행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채권이 없는 상태임에도 거짓된 차용증을 작성한 뒤 ㄴ씨의 소유의 빌라에 대해 허위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 이후 ㄱ씨는 허위근저당권을 설정한 빌라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검찰에 기소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2심 재판부는 ㄱ씨가 신청한 경매는 강제경매가 아닌 임의경매로서 공신적 효과가 없고, 경락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해서 해당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ㄴ씨 소유의 빌라 소유권은 유지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달랐는데요. 재판부는 무효인 임의경매 절차에서 ㄴ씨의 소유권은 유지했지만 허위근저당권을 한 사람이 이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았다면, 집행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와 배당금을 지급한 매수인에 관계에서 직접적인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의 공소 사실을 바탕으로 실제 피해자는 빌라 매수인 ㄴ씨로 보는 것이 맞고 이들의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앞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지금까지 허위근저당권으로 인해 발생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처럼 허위근정당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될 경우 사기죄 성립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관련 소송 실무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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