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중복배당금은
최근 들어 부동산경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어 경매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매란 물건을 파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청약을 실시하여 가장 높은 금액을 청약한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거래를 뜻하는데요. 이러한 경매는 부동산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지 못한 채권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 후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것을 법원경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의 소유 건물에 있는 상가를 임대하면서 보증금 지급 후 해당 건물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 그러나 이 과정 전에 C씨가 먼저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B씨의 건물이 경매가 개시되자 C씨는 채권자고 배당에 참여하여 배당금을 받고, A씨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건물에 대한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후 순위에 놓여 있던 A씨는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경매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정당한 금액을 받은 경우 피담보채권과는 무관하게 다른 경배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최고액의 범위가 감소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 3자가 신청하여 진행 된 경매에서 채권자가 배당 신청을 한 뒤 배당금을 받고 난 이후에는 다른 부동산경매에 대해 중복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C씨에 경우 다른 경매 절차를 통해 배당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해당 사건 경매에서 다시 배당을 받아 A씨가 배당 받지 못했기 때문에 C씨는 A씨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A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와 경매 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매로 인해 일부 배당금을 지급 받았다면, 해당 금액만큼 채권최고액에서 감액이 된다는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경배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관련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고 재판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로서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와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원만한 재판 진행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친절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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