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재산분할.위자료

인천이혼변호사, 퇴직금도 재산분할 해당

인천이혼변호사, 퇴직금도 재산분할 해당

 

 

국내 전체 이혼 가운데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황혼이혼 비율은 1995년 8.1%에서 2000년 14.3%, 2004년 18.3% 등으로 증가하다가 2007년 마침내 20%를 넘어섰다. 황혼이혼은 2012년 동거 기간 4년 이하의 신혼이혼 비율을 처음으로 앞질렀으며, 2013년에도 전체 이혼 11만 5천여 건 가운데 3만 2천여 건으로 신혼이혼보다 5천 건 가까이 많았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여가시간이 많아진 데 따른 현상으로 예전에는 자녀가 결혼 등으로 독립한 60대 이후에서 이루어 졌으나 요즘은 점점 연령층이 낮아져 자녀가 대학을 입학하는 시기인 50대에서도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보면 가족과 가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의식이 점차 약해져 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황혼이혼의 증가와 더불어 최근 대법원에서는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재산분할의 판례를 뒤집었는데요. 오늘은 퇴직금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사례를 인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부인 A(44)씨가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공개변론에서는 '부부가 이혼소송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확정되지 않은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분할해야 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오고 갔는데요.

 

 


 

교사인 A씨와 연구원인 B씨는 1997년 1월 결혼해 14년 동안 부부 관계를 유지했지만, 근무지역이 서로 달라 결혼 생활 대부분을 주말부부로 지냈는데요. A씨는 시댁과의 갈등, 생활비 문제 등으로 남편과 자주 다퉜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가.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나.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분배하는 재산분할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

다. 현실에서는 정상적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이유로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저히 제와하면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라. 이혼 전에 퇴직한 경우와 비교해 보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해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까지 이혼시기를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마. 이혼 당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됐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다만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

 

 


 

오늘 알아본 대법원의 판결은 B씨는 A씨에게 6000여 만원과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3000만원, 장래의 양육비에 대해 매월 24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에 내려진 변경된 판례로 인해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이 많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인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