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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정의와 분류

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정의와 분류

 

 

우리나라의 국민 중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내집마련의 꿈을 부동산 경매 참여로 해결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분들도 경매가 어려울 것이가고 생각해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매도 잘 알고 시도해 본다면 내집마련이 더 쉬워 질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경매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경매는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는 토지·주택·상가건물·임야·농지·공장 등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동산 경매는 가구·가전·콘도 회원권 등 유체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사경매, 공경매
사경매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하는 반면, 공경매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합니다. 공경매에는 법원이 집행주체가 되는 법원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기관이 집행주체가 되는 공매가 있습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므로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반면,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경매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경매 시작전에 권리분석과 현장조사 등 할 것이 많기는 하지만 그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경매를 공부해 보셔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나 부동산 소송으로 인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부동산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