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위자료 산정 기준은?
재판이혼을 진행할 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을 보상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자료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인천이혼위자료 산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인천이혼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아내 ㄱ 씨와 남편 ㄴ 씨는 결혼해 아들 둘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결혼생활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ㄴ 씨의 외도인데요. ㄱ 씨는 새벽에 일어나 보니 옆자리에 있어야 할 ㄴ 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소리가 나 귀 기울여 보니 ㄴ 씨가 이성과 통화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ㄱ 씨가 이를 추궁하자 ㄴ 씨는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하는데요.
이후 집에 다시 돌아온 ㄴ 씨는 ㄱ 씨에게 협의이혼을 해주면 살고 있는 집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며칠 뒤, ㄴ 씨를 찾아온 ㄱ 씨는 경제력이 없는 주부는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지 못하다며 아이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결국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 되자 큰아들은 ㄱ 씨가, 작은아들은 ㄴ 씨가 친권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아파트를 팔아 그 금액을 나눠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후 아파트를 처분하는 날, 매매계약을 체결 후 나왔는데, ㄴ 씨가 큰아들을 데리고 가려 했습니다. ㄱ 씨는 이를 저지하려 막아 섰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의 중재로 고소는 취하하였지만 ㄴ 씨는 그로부터 6개월 동안 ㄱ 씨와 작은아들의 만남과 연락을 막았습니다. 이에 ㄱ 씨는 ㄴ 씨가 요구하는 협의이혼내용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재판부는 ㄴ 씨가 통화한 이성과의 관계를 해명하여 ㄱ 씨와의 갈등을 해소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혼만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가출하거나, 모자 관계의 만남을 막는 등의 행위로 ㄱ 씨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이 인정된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파탄의 지경에 이른 책임이 ㄴ 씨에게 있으므로, ㄴ 씨는 ㄱ 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판시했습니다.
위 사례는 인천이혼위자료 산정에서 남편의 유책성을 따져 산정하였는데요. 한가지 사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면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결혼하였는데요. 결혼 이후 시어머니 C 씨가 A 씨와 B 씨가 같이 사는 것을 막았습니다. 또한 A 씨가 B 씨에게 전화라도 하면 C 씨가 받아 통화 조차 못하게 했는데요. 더욱이 이상한 것은 B 씨 또한 이에 대해 방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계속되자 A 씨는 결국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판결문을 보시면, 재판부는 C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A 씨와 B 씨의 동거를 방해하며, 통화조차 통제했는데, B 씨는 이러한 C 씨의 처사에 별다른 반응 없이 동거를 거부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C 씨는 A 씨와 B 씨의 결혼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그 결과 B 씨가 A 씨를 유기하였기에 두 부부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든 파탄의 지경 이르렀다고 봄이 정당하다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민법에 따라 제3자가 혼인관계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이혼에 이르렀다면 책임이 있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대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설명했습니다. 또, C 씨의 행위는 일반적인 고부관계를 넘어 A 씨와 B 씨의 혼인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여 이혼까지 이르게 한 책임이 있어 A 씨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밝혔습니다. 결국 B 씨와 C 씨는 A 씨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혼하고,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인천이혼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한 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어느 정도냐, 즉 유책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유책성이 클수록 피해자가 받는 고통이 더 클 테니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이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여 관련소송의 경험을 다수 보유한 변호사와 인천이혼위자료 산정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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