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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계약금반환소송 이럴 경우엔

계약금반환소송 이럴 경우엔


오늘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포스팅 해보겠는데요. 임대차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대차 때문에 부동산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부동산 임차인은 경제적으로 임대인보다 약자이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목적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해당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수 없는데요. 때문에 임차인은 살 곳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여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서가 중요한데요. 계약서를 신중히 작성하고 꼼꼼히 확인해야 후에 있을 불안요소를 덜 수 있습니다.


보통의 임대차계약에서 계약을 맺을 때 계약금을 지급하는데요.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다면 계약금의 곱절을 상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그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금 때문에 많은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하여 계약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약금반환소송 사례를 보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 씨는 지방에 위치한 아파트를 B 씨와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한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 씨의 애완견 때문인데요. B 씨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애완견을 키울 수 없다며 계약을 취소하겠다 통보했습니다


이후 계약금을 돌려받을 계좌번호를 주지 않으면 이를 공탁하겠다는 내용을 A 씨에게 통지하고, B 씨는 계약금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결국 A 씨는 공탁금을 수령했지만 계약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는데요


A 씨는 B 씨의 통지가 해약금 기한 해제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발생하려면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하는데 원금만 지급했으니 추가 금액을 배상하라며 계약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B 씨는 A 씨에게 계약 당시에 몇 명이 함께 거주하느냐고 물었을 때 두 명이라고 대답하고, 애완견과 함께 산다는 말을 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제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재판부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표현이 확실하게 됐다면 채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가 목적물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기 때문에 A 씨는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계약 당시 A 씨가 두 명만 거주한다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되나 임대차계약서에 애완견과 관련된 내용은 없고, 계약 체결 당시 공인중개사나 B 씨에게 애완견에 대한 조건을 건 사실이 없었다 지적했습니다.


또한 B 씨의 질문이 애완견과 함께 사느냐는 취지라 보기 힘들고, 사회통념상 아파트에서 애완견을 기르는 것이 금지되고 있지 않으며, A 씨의 애완견들이 소형견인 점 등을 봤을 때 A 씨가 B 씨에게 애완견양육의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가 이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당시 A 씨와 같은 보증금으로 체결하였고, 애완동물에 관한 조항을 넣은 점을 봤을 때 보증금을 높이기 위함 등의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밝혔습니다. 또한 A 씨는 이후 새로운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그 시점과 보증금 액수를 고려해 본다면 새로운 계약체결을 위해 들인 수고 외에 별다른 손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새로 계약한 아파트가 B 씨와 계약한 아파트보다 비싸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B 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습니다.


법원은 결국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내렸습니다.



이처럼 임대차 계약에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하여 그 내용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상이한데요. 계약금반환소송 또한 이에 영향을 받으니 계약서의 중요성은 매우 중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근형변호사는 부동산분쟁에서 비롯된 소송을 다수 수임해온 경험이 있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근형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타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