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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분쟁 이럴 경우엔

사해행위취소분쟁 이럴 경우엔





채무자에게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했는데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히 되면서 안 갚고 있다가 갑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다면? 


이때는 해당 재산을 다시 찾아와 그 채무를 받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해행위가 무엇일까요?



사해행위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을 하고 싶어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 하거나 은닉 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때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5년이라는 시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찾아 오기란 힘든데요.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해행위가 있었다는 증거와 자신의 채권액과 상대방의 재산 등 준비할 자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절차 또한 복잡하여 많은 사해행위취소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사해행위취소분쟁 사례를 보실 텐데요. 이 사례는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왜 인정되지 않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 후 네 명의 자녀를 낳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ㄱ씨가 사망하게 되자 네 자녀는 아버지 ㄱ씨가 남긴 아파트를 어머니인 ㄴ씨에게 주기로 하고 아파트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ㄴ씨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자녀 중 ㄷ씨가 1100여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ㄹ씨는 ㄷ씨가 자신의 상속분을 어머니인 ㄴ씨에게 넘긴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어떤 집에서 장기간 같이 살던 중에 한쪽 배우자가 먼저 사망을 하게 된다면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매우 흔한 경우이고 사회적 도덕성에 부합하는 관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형식의 재산이전은 배우자로서 한평생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반려가 되어 서로 헌신하고 살아간 것에 대한 보상과 배우자의 남은 인생에 대한 부양의무 등 복합적인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집을 생존한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기에는 어렵다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가 사망한 ㄱ씨의 명의로 취득되기는 했으나 ㄴ씨 역시 이 아파트를 취득하고 유지하는데 적지 않게 기여한 점과 해당 자녀의 상속지분이 크지 않은 점, 또 ㄴ씨가 자녀의 채무를 알고 있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ㄴ씨가 ㄹ씨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ㄴ씨는 선의의 수익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여 ㄴ씨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ㄹ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같은 사해행위취소분쟁은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들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여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와 기타 자료들을 준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셔서 그 빼돌린 재산을 찾아와야 합니다. 또한 시효가 짧기 때문에 행위를 아는 즉시 대응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준비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어떠한 자료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판단하기 힘들 텐데요. 



이때 관련 사건에 법률지식을 갖고 다수의 수임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다면 보다 원활한 진행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형변호사는 사해행위취소분쟁은 물론 이와 관련된 소송을 다수 수임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쌓인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해행위취소분쟁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직면하고 계신다면 최근형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