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권 분양권 이전했다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는 않으면서 SNS에는 어디 놀러 갔다는 글과 차를 구매했다는 글 등이 올라와서 돈 언제 갚냐고 물어보면 돈 없다고. 농약 마시고 죽을 돈도 없다고 하면 어떨까요? 속으로 끙끙 앓기만 할 텐데요. 이러한 경우 이 사람의 사해행위가 있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사해행위란 자신이 타인에게 빚이 있는데 이 빚을 갚지 않고 고의로 땅, 집 등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꿔 채권자가 빚을 돌려받는데 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행위자가 됩니다. 하여 채무자가 아닌 타인이 채권자에게 해를 준다면 이는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단어 자체는 낯설지만 뉴스나 기사를 통해 많이들 접해보신 내용이실 겁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에는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가지는데요.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돌려받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하면서 채무자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해행위를 통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졌거나 채무자가 이 사해행위를 통해 채권자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 이내, 사해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보실 사례는 채무가 있을 때 분양권 이전을 했다면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한 판단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ㄴ씨는 서울에 위치한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사기로 했는데요. 자신과 아내의 명의로는 중도금 대출을 더 이상 하기 힘들어져 분양권 명의를 친 누나인 ㄱ씨의 명의로 하는 명의신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ㄱ씨가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자신의 업체 법인세를 체납하게 되고, 납부 독촉을 받게 되자 자신의 명의로 된 분양권이 압류될 수도 있기에 명의를 다시 ㄴ씨에게 돌려줬습니다.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국가에서 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아파트 분양권의 잔금을 실질적으로 낸 사람은 ㄴ씨이니, ㄱ씨가 명의를 돌려줬다 해서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분양자 조합에서 승인을 하였기 때문에 ㄱ씨가 분양권을 인수한 것은 유효하다면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과거 부동산 법률에 따르자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지만, 명의수탁자가 본인이 명의신탁약정이 된 사실을 모르는 소유자와 부동산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은 유효하다며 아파트 분양권 이전을 받은 ㄴ씨가 자신의 분양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하되 명의만 ㄱ씨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계약을 맺으면서 분양권을 받는 사람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약정을 체결했고, 명의신탁계약을 모르는 분양자 조합에서 이 사안을 승낙했다면 이는 유효하다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는 국가에서 법인세 납부 명령을 하자 ㄴ씨에게 아파트 분양권 명의를 이전했는데, 이는 ㄱ씨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면 ㄱ씨의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며 ㄱ씨가 법인세를 갚을 재산이 없었는데 분양권을 ㄴ씨에게 돌려준 행위는 국가와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되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국가에서 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는 앞서 말씀 드린 소송제기 기한이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증거 및 관련자료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들을 혼자서 수집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해서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신다면 사건진행에 있어 한결 수월 하실 텐데요.
이에 최근형변호사는 증거 및 관련자료 수집들은 물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해행위취소권 사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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