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채무 있다면
이혼을 할 때에는 확인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하는 재산분할인데요. 만약 결혼생활 중 공동으로 쌓은 재산이라면 이혼 시 꼭 나누어야 합니다.
쌓은 재산뿐만 아니라 만약 혼인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채무를 지녔다면 이 채무 또한 소극재산으로 분할해야 할 대상입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만약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상대방과 이루어 지지 않거나 이루어 질 수 없다면, 이를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재산분할 방법과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혼재산분할 채무 사례를 보시고 사례와 같은 경우 채무는 어떻게 되는지 또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보기"
ㄱ씨는 과거 결혼생활을 해오던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 뒤 ㄴ씨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ㄱ씨와 ㄴ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금쪽 같은 딸아이를 낳았지만 그리 행복한 결혼생활은 아니었나 봅니다.
딸 아이가 3살이 되던 해 ㄴ씨는 ㄱ씨와 다툼 중 밀려 넘어져 발과 무릎 등을 다치고, 또 같은 해 ㄱ씨의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던 ㄱ씨는 딸 아이를 데리고 나와 친동생 집에서 생활했는데요. ㄴ씨는 그 곳까지 찾아와 딸을 돌려달라 행패를 부리는 등 ㄱ씨의 어머니를 협박하는 문자 및 문서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ㄱ씨는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가정법원에서는 이혼을 하고, 위자료 지급과 딸 아이의 친권 및 양육자를 ㄱ씨로 지정하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 되지 않았는데요. 왜 그랬을 까요? ㄱ씨는 자신의 대출금 채무 또한 재산분할이기 때문에 그 절반에 해당하는 채무를 ㄴ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혼인 중 재산관계 청산뿐만 아니라 이혼을 한 후에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인 요소 또한 고려해야 된다며 소극재산에 해당하는 채무를 재산분할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채무를 얻게 된 경위와 내용, 금액 등을 고려해서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적극재산을 나눌 때와 같이 기여도 등을 중점으로 똑 같은 비율을 정하여 나누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ㄱ씨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 상당부분이 두 부부의 별거 이후에 발생 한 것이기 때문에 부부공동재산에 포함 되지 않고, 특히나 ㄱ씨의 모친 명의의 대출금은 ㄱ씨와 ㄴ씨의 혼인공동생활에 사용됐다고 판단할 증거가 없어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된다 볼 수 없다 설명했습니다.
하여 채무의 내용과 금액 등 혼인생활 과정과 장래 등을 고려해 볼 때 ㄴ씨에게 ㄱ씨의 채무를 분담시키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들어맞는다며 채무재산분할 청구 허용치 않았습니다.
단, ㄴ씨가 제대로 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안정적 급여를 받지 못한 ㄱ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사실과, 잦은 다툼으로 인해 ㄱ씨와 딸 아이가 받았을 고통,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 했으므로 ㄴ씨는 ㄱ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와는 달리 소극재산인 빚은 이혼재산분할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내용, 금액 등을 따져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이혼재산분할 채무 있다면?
이처럼 이혼재산분할 문제는 혼인생활에서 생성된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문제로도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만약 혼인생활 중에 채무가 발생하였다면 그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사용한 내용 등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여 이혼재산분할 채무와 관련해 문제가 있을 때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가사소송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알맞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사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최근형변호사가 의뢰인의 편에 서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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