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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인천재산분할변호사 이혼전각서 문제에는

인천재산분할변호사 이혼전각서 문제에는




평생을 약속한 사람과 갈라서기에 있어 마음을 떠나 보낸 다는 것은 힘들일 입니다. 이혼은 이 마음을 버리는 것만큼이나 그 절차나 과정이 복잡합니다. 특히 이혼 이후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인천재산분할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같은 경우 이혼피해자는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대게 위자료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혼한 경우에 배우자의 한쪽에서 다른 쪽에게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본인의 청구에 의해 둘이 모은 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글로만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인천재산분할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소송 수행 경험을 토대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혼을 하기 이전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서면상으로 작성했다면 이는 인정이 될까요? 이와 같은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ㄱ씨는 과거 ㄴ씨와 결혼을 한 뒤 십여 년을 같이 살다가 결국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협의이혼을 하기 한달 전 협의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포기하면서 ㄴ씨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여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은 ㄴ씨가 갖게 되었는데요. 이후 ㄱ씨는 ㄴ씨와 결혼하기 전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신의 아들을 ㄴ씨가 폭행하여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였다며 이 과정에서 위협을 당하며 각서를 작성했고 그럴 수 밖에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과연 받아 들여졌을까요?





1심과 2심에서는 이미 과거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것 또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 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가 협력하여 만들어낸 재산액과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ㄱ씨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했습니다. 또 비록 ㄱ씨가 협의이혼을 서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어도 이는 허용되지 않는 사전포기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민법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의 쌍방 협력으로 이루어낸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한청구권은 그 이혼이 성립했을 때 그에 맞는 법적 효력으로써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협의나 심판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만들어 지기까지는 그 범위나 내용이 불분명하고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 전에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했다고 말할 수 없다 했습니다.


 



또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당사자들이 미래에 있을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 한 것은, 부부가 협의한 결과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없다면 성질상 허용이 될 수 없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한 것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으로 봐서는 안 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종합해 보면 배우자 한쪽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된 약정이기 때문에 이는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했기 때문에 이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외 적으로는 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하여 작성된 각서라면 유효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여 이 사건은 재산분할 포기약정이 아닌 재산불청구권 사전포기로 보고 이는 무효라고 판결을 지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재산분할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거나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인천재산분할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천재산분할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재산분할소송을 다수 경험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