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는
태풍도 오고 비도 내리면서 무더위가 한풀 꺾인듯한 날씨이지만 여전이 더운 건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면서 오늘은 재개발사업 즉 공익사업을 시행할 시 영업을 하는데 받는 피해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만약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됐다 해서 모두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 또 그 곳에서 임대로 영업을 하던 상인들 등 재개발영업손실을 본다면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여 이런 분들은 무조건 떠나라 하지 않고 토지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토지보상법의 목적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그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공공의 복리 증진과 재산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규정이 있다 해도 기준과 상황에 따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 오늘은 재개발영업손실 사례를 보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로 알아보자
P지자체는 T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의 한 부분으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일대의 토지와 건물들을 매수했습니다. 이 당시 A씨등은 P지자체가 매입한 건물을 임대해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재개발사업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돼 해오던 영업을 접어야 했던 A씨 등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려면 영업을 못하는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어떠한 보상도 없이 사업을 시작해 영업에 손해를 받았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시정권고가 내려졌지만 P지자체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영업손실보상금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P지자체에서는 설치하려는 주차장의 면적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에 따르는 공익사업에 포함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1심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주차장 설치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만 A씨 등이 손실보상금을 청구 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므로 이때는 P지자체의 불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들이 해당 시설에 토지를 인도한 과정이나 A씨등이 휴업, 폐업한 사정 들을 봤을 때 손실보상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P지자체의 고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에는 힘들다며 A씨 등의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달라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은 1,000㎡ 미만 규모의 주차장에 대해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 이지 공익사업에서 제외시킨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성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의 시장활성화기본계획의 일부인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 등이 불법적으로 영업한 것이 아닌데, P지자체의 토지 매수 조건 때문에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못해 A씨 등이 영업을 못하게 된 것이니 이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며 P지자체는 영업을 하지 못하는데 따르는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P지자체는 A씨 등에게 영업손실에 따른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개발영업손실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이와 같이 재개발영업손실은 보상제도가 있다 해도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여 이럴 경우 혼자서 전전긍긍 앓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한다면 사건 진행에 있어 한결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형변호사는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건설소송을 다수 수임해 그 경험을 통해 나오는 노하우를 의뢰인의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경우나 건설소송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근형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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